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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의료비 절반으로 줄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셨나요?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15%가 넘으면 정부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과 한도
소득구간 | 지원비율 | 연간한도 |
---|---|---|
기초수급자 | 80% | 2,000만원 |
차상위계층 | 70% | 2,00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60% | 1,50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50% | 1,000만원 |
지원대상이 되려면?
1.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4인가구 573만원)
2. 재산기준: 재산 2.7억원 이하, 금융재산 5,400만원 이하
3. 의료비 기준: 가구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5% 이상
신청절차 간단 정리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외래진료는 진료일로부터 180일)
- • 필요서류: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 • 심사기간: 약 30~60일 소요
꼭 알아두세요!
지원제외 항목: 미용·성형, 요양병원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적용 제외 항목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 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불가
개별심사 대상: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은 소득기준 200%까지 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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