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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멋지고선한부자 2025. 5.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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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의료비 절반으로 줄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셨나요?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15%가 넘으면 정부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과 한도

소득구간 지원비율 연간한도
기초수급자 80% 2,000만원
차상위계층 70% 2,00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60% 1,5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50% 1,000만원

지원대상이 되려면?

1.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4인가구 573만원)

2. 재산기준: 재산 2.7억원 이하, 금융재산 5,400만원 이하

3. 의료비 기준: 가구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5% 이상

신청절차 간단 정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외래진료는 진료일로부터 180일)
  • 필요서류: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심사기간: 약 30~60일 소요

꼭 알아두세요!

지원제외 항목: 미용·성형, 요양병원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적용 제외 항목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 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불가

개별심사 대상: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은 소득기준 200%까지 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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