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구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원금
최대 지원금 구간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400만원~90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1,400만원~2,400만원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에 대해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 신청 시 나머지 금액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반기 정산 시에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홈택스: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직접 입력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도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도 활용해보세요.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홈택스 신청조회 화면이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5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면 더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엄수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짧으니(3월 1일~17일)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국민과 혼인 또는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