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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놓치면 손해보는 2025년 신청조건

멋지고선한부자 2025. 5.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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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절반이 지원금으로! 놓치고 있는 주거급여 혜택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소득이 적어 주거비 걱정이 크신가요? 알고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최대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월세 보조금
  •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

가장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가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924,514원
3인 가구 2,467,594원
4인 가구 2,926,931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어 가구당 1.1만원~2.4만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법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월 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33.0 28.7 22.8 20.5
2인 37.0 32.0 25.2 22.3
3인 44.0 38.0 30.0 26.5
4인 51.0 44.0 34.5 30.5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선비용이 29%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2025년 기준)

- 경보수: 약 457만원(3년 주기)

- 중보수: 약 849만원(5년 주기)

- 대보수: 약 1,240만원(7년 주기)

실제 지원 사례

사례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A씨(3인 가구)는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는 30만원입니다. 3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241만원이므로, A씨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B씨(1인 가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95만원, 월세는 28만원입니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76만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을 계산해보면:

자기부담분 = (95만원 - 76만원) × 30% = 5.7만원

따라서 B씨는 28만원(실제 임차료) - 5.7만원(자기부담분) = 2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세종시 거주 임차가구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입니다. 2025년부터 3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1.2만원 인상되어 월 22.8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

1. 소득 및 재산조사

2. 주택조사(LH에서 시행)

3.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4. 급여 지급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하며,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Q&A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에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가구도 임차가구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거급여플러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청년 가구원은 별도 지원이 있나요?

A: 네,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에게 집을 임대받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거나 주택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내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던 혜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주거급여 정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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