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절반이 지원금으로! 놓치고 있는 주거급여 혜택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소득이 적어 주거비 걱정이 크신가요? 알고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최대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월세 보조금
-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
가장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가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924,514원 |
3인 가구 | 2,467,594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어 가구당 1.1만원~2.4만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법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월 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
---|---|---|---|---|
1인 | 33.0 | 28.7 | 22.8 | 20.5 |
2인 | 37.0 | 32.0 | 25.2 | 22.3 |
3인 | 44.0 | 38.0 | 30.0 | 26.5 |
4인 | 51.0 | 44.0 | 34.5 | 30.5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선비용이 29%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2025년 기준)
- 경보수: 약 457만원(3년 주기)
- 중보수: 약 849만원(5년 주기)
- 대보수: 약 1,240만원(7년 주기)
실제 지원 사례
사례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A씨(3인 가구)는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는 30만원입니다. 3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241만원이므로, A씨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B씨(1인 가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95만원, 월세는 28만원입니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76만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을 계산해보면:
자기부담분 = (95만원 - 76만원) × 30% = 5.7만원
따라서 B씨는 28만원(실제 임차료) - 5.7만원(자기부담분) = 2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세종시 거주 임차가구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입니다. 2025년부터 3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1.2만원 인상되어 월 22.8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
1. 소득 및 재산조사
2. 주택조사(LH에서 시행)
3.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4. 급여 지급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하며,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Q&A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에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가구도 임차가구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거급여플러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청년 가구원은 별도 지원이 있나요?
A: 네,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에게 집을 임대받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거나 주택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내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던 혜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주거급여 정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