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최대 50만원 주거지원금, 회사원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 모르고 지나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주거지원금이 있습니다. 월급쟁이도, 자영업자도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5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거급여와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어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임차급여(전월세)와 수선유지급여(자가)로 나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도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지원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주거급여(임차급여) | 월 임차료 지원 | 약 22.8만원(서울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홈케어) |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최대 50만원 |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는 임차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충망 교체, 곰팡이 제거, 수도 수리, 방음, 단열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약 114만원 정도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약 114만원/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울시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홈케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기준 약 287만원)인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넓은 범위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각보다 높은 분들도 자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홈케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치구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또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 불가
-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소금액(1만원)만 지급
- 사용대차(무상으로 빌려 쓰는 경우)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가구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주택조사 과정에서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 지원받지 않으면 큰 손해!
주거비 부담이 높은 1인 가구라면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매달 최대 22만원, 연간 270만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최대 50만원의 집수리 지원 혜택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의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