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세요
매월 나가는 월세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7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80,066원 |
주거급여의 두 가지 유형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임차급여를, 본인 명의 집에 살고 계신다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세요.
2025년 임차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3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에 거주한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160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급지 (서울) |
327,000원 | 369,000원 | 442,000원 | 508,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53,000원 | 290,000원 | 347,000원 | 396,000원 |
3급지 (광역시 등) |
228,000원 | 259,000원 | 310,000원 | 354,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76,000원 | 202,000원 | 243,000원 | 278,000원 |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임대료에 1인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29% 인상되었습니다.
보수 유형 | 지원금액 | 지원주기 |
---|---|---|
경보수 | 577만원 | 3년 |
중보수 | 1,197만원 | 5년 |
대보수 | 1,961만원 | 7년 |
추가로 장애인(380만원), 고령자(50만원)에게는 편의시설을, 침수 우려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3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임차가구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하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 및 주택상태 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해주세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놓치지 말아야 할 주거급여 꿀팁
-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가 수급자라면 청년에게도 별도의 임차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