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벽 가이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6.4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핵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작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 32% | 765,444원 | 1,951,287원 |
의료급여 | 40% | 956,805원 | 2,439,109원 |
주거급여 | 48% | 1,148,166원 | 2,926,931원 |
교육급여 | 50% | 1,196,007원 | 3,048,887원 |
2025년 달라진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은 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배기량 기준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가액 기준 | 2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이 기준 이하 자동차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로 인한 수급 탈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액 = 765,444원(선정기준) - 300,000원(소득인정액) = 465,444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 선택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등
상담 전 미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복지로 바로가기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이 조정되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2025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조건으로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재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