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받는다! 알고 보면 쉬운 주거지원금 신청 꿀팁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금 종류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주거지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보세요.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 대상자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월 최대 31만원) 주택 개량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모든 1인 가구 |
청년 월세 지원 | 월세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만 19~39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전월세 자금 대출 |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월세대출 지원 |
무주택 세대주 소득·신용 조건 충족 |
매월 최대 31만원 주거비 절약!
주거급여를 받으면 1인 가구 기준 서울 지역에서 최대 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모든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기본 지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
-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 지원
체크 포인트!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본인 계좌로 지급 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주거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매월 일정 금액 지원 (2025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2.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알뜰 꿀팁: 각 지자체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가장 보편적인 지원)
1 준비물 챙기기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2 신청하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조사 받기
-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2~3주 소요)
- 주택조사 (LH공사에서 방문조사 실시)
4 급여 받기
- 급여결정통지서 받기
-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
주의사항!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꿀팁 5가지
1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미리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신청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2 서류는 미리 준비하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꼭 챙기세요.
3 청년은 추가 혜택 확인하기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별 추가 지원 알아보기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거급여와 지자체 주거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5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기
소득, 가구원, 주소, 임대차계약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인데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약 115만원 내외입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사 과정에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첫 지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Q.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